다방에 불 지른 60대女…"성매매 안 했는데 소문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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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했던 다방 건물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3시20분께 대구의 한 건물 1층 다방 출입구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출입구와 다방 내부 116㎡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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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했던 다방 건물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3시20분께 대구의 한 건물 1층 다방 출입구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출입구와 다방 내부 116㎡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으며, 손님과 성매매하지 않았는데도 다방 업주가 "A씨의 성매매로 영업 정지 처분받았다"는 소문을 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물 소유자와 다방 업주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당시 건물 2층은 공실이었고 다방 영업이 끝난 새벽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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