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에 대한 인식 증명해야" vs "이재명 발언은 행위"
"이재명·김문기 해외출장은 측근 여행" 증언도
[앵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달여 만에 재판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지난 재판에 이어 이번에도 '안다'는 것이 행위인지 인식인지 등 여러 쟁점을 두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위해 한 달여 만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번에도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제 남욱 변호사가 대표님이 유독 민간업자를 싫어했다고 증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지만 법정 안에서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쟁점을 두고 거세게 부딪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재판에 이어 이번에도 '안다'는 것은 인식의 영역이지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인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인식이 아닌 행위 등에 관해서만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대표가 고인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안다는 인식이 과거에 있었더라도,
발언 당시인 2021년까지 그 인식이 이어졌는지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검찰이 지난 2016년 무렵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찾아가 대면 보고한 사실을 두 사람 관계의 증거로 삼는 점을 공격한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정 시점에는 몰랐다'는 말은 분명한 '행위'에 대한 발언이라면서, 이 대표 측이 발언의 성격과 발언 내용의 외형을 혼동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도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이 함께 떠난 해외 출장을 '측근 여행'으로 인식했다고 말한 겁니다.
황 전 사장은 '기술자가 따라가야 하는데 왜 김문기가 가지' 하는 의심도 들었다면서,
김 전 처장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출장 전날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황 전 사장보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 2017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둘 사이 전화 연락이 있었단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 변호사에 대한 이 대표 측의 반대 신문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오는 16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이지희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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