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누명 쓰고 고문 당한 故윤동일씨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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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구속수사를 받다가 풀려난 뒤 지병으로 숨진 고 윤동일씨의 가족이 윤씨에 대한 명예회복에 나섰다.
윤씨의 가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은 2일 1990년 경기남부지역 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당한 윤씨의 또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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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과거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구속수사를 받다가 풀려난 뒤 지병으로 숨진 고 윤동일씨의 가족이 윤씨에 대한 명예회복에 나섰다.
윤씨의 가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은 2일 1990년 경기남부지역 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당한 윤씨의 또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산 측에 따르면 윤씨는 19세이던 1990년 11월15일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불법 연행돼 가족과의 연락이 끊긴 상태서 잠 안 재우기, 뺨 맞기 등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수사기관은 이후 윤씨의 DNA를 채취해 검사했고, 그 결과 9차 사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윤씨는 비슷한 시기 발생한 다른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차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유족 측은 그러나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과 검찰이 윤씨를 불법 체포 및 감금, 고문했고 허위자백 받아내는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은 특히 집행유예로 풀려난 윤씨를 지속적으로 미행·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석방 10개월 뒤 암에 걸려 1997년 9월 운명을 달리했다.
유족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윤씨에 대한 위법한 수사를 한 경찰과 검사의 사용자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이춘재 연쇄살인'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 사건 은폐 의혹 조사를 통해 "윤씨를 포함한 용의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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