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가게에서 전기 아껴 쓰면 ㎾h당 1300원 돌려받는다
전기요금 인상 따른 부담 완화…주택·소상공인 사업장에도 적용
‘국민DR’ 유관기관 간담회, 실증 사업 성과 공유·확산 방안 논의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가계 부담이 늘어난 것을 고려해 에너지를 절약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킬로와트시(kWh)당 1300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민DR(Demand Response·에너지쉼표)’ 제도와 관련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그동안 편의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반응 국민 DR 실증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확산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DR은 전력거래소가 요청할 경우 각 가정, 소형 점포 등 소규모 전기사용자가 전기 사용량을 줄인 만큼 현금 등으로 보상받는 제도를 말한다. 전력거래소는 전력 수급 비상이 예상되거나 미세먼지 경보, 이상기온 발생, 적정 공급예비력 미달 시에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1만2711개 고객을 대상으로 45회 요청됐다. 소비자는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정부는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국민DR에 참여하려면 파란에너지, 벽산파워 등 수요관리 사업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 사업자에 kWh당 약 1600원을 지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요관리 사업자가 받는 300원 내외 수수료를 제외할 경우, 고객들에게는 kWh당 약 1300원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DR제도를 운영해왔다. 2022년부터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 에어컨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국민DR이 발령되면 자동으로 전력을 줄여주는 ‘자동반응 국민DR’ 기술을 도입했다.
수요관리 사업자가 원격으로 가입한 주택고객 등에 조명 조도 조절, 에어컨 전원을 차단해 전력소비자가 편리하게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는 국민DR이 발령되면 고객이 수동으로 일일이 전력 사용량을 줄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산업부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동반응 대비 자동반응 시 참여율은 6%포인트, 감축량은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올해 CU 직영 편의점 4곳, GS 더프레시 1곳 등을 시작으로 상업시설 대상 자동반응 국민DR 실증 사업을 추진 중이다. 효과가 검증되면 일반 편의점 점주들이 운영 중인 대리점으로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지역 LH 공공임대주택 2400가구, 경북개발공사 임대주택 500가구 등에도 실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조명과 원격검침 지능형 전기 계량기(AMI) 보급에 나서기로 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일반 국민이나 소상공인들이 전력 수급에 기여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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