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감사원 ‘직무감찰’ 정면충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직무감찰)를 최종 거부했다. 감사원은 감사 방해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두 헌법기관이 정면충돌했다.
선관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를 개최한 후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감사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및 수사기관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자녀의 경력직 채용이 확인돼 특별감사를 실시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4명에 대해 이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4명을 다음주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완료된 5급 이상 공직자 자녀 채용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의혹 대상자는 총 10명이다. 이날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중 인천시선관위 2명, 충북도선관위 1명, 충남도선관위 1명 등 총 4명의 퇴직 공무원 자녀가 각각 부친이 근무하는 광역시·도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감사원은 이날 즉각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며 “그간 선거 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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