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여당 ‘5인회’ 논란.. 허은아 “지도부, 왜 논란 되는지 돌아봐야”

2023. 6. 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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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최고위원 보궐선거 미흥행, 출마 실익보다 리스크 가능성 크다고 본 듯
- '5인회' 실체 없어... 김기현 대표 아침 실무회의를 오해한 것 아닐지
- 다만 지도부 스스로가 국민에 어떻게 비치는지 되돌아봐야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법에 따라 가능하고 위헌 아냐
- 무죄 추정의 원칙? 대통령 탄핵도 1심 선고 전에 진행된 바 있어
- 한상혁, 자리 지키기 위해 무죄 추정 원칙 꺼내... 내로남불
- 후임 방통위원장, 尹 인사권 존중돼야... 이동관, 청문회 거치며 국민이 판단할 것
- 언론의 역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법무부, MBC 압수수색 더 신중했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으로 인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과 관련 이야기 나눴는데요.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소속 허은아 의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허은아 > 네, 안녕하세요. 허은아입니다.


☏ 진행자 > 먼저 국민의힘 당내 현안 하나 짚고 방통위원장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해가지고 최고위원 선출하잖아요. 그런데 최고위원 지도부가 될 기회인데 이게 열기도 흥행도 많이 떨어진다 왜 그러냐, 의외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잠잠합니까? 현역 의원은 아무도 출마 안 하셨던데.


☏ 허은아 > 저도 고민해 봤는데 당내 여러 이야기도 있었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면 실익의 가능성보다는 리스크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는 지도부 역할이라든가 위상에 대해서 당내에서 아직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다음 주에 새롭게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민들의 신뢰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진행자 > 이용호 의원이 CBS에 출연하셔가지고 하마평이 제일 많이 나왔던 분이 이용호 의원이었는데 왜 출마 안 하시냐 했더니 5인회가 다 쥐락펴락하니까 최고위원 출마해 봤자 별 실익이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가 3일 만에 취소를 하시긴 하셨습니다. 5인회, 이게 뭡니까?


☏ 허은아 > 그게 실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름 자체가 5인회라고 하니까 궁금증을 많이 가져오게 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김기현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 때 제가 부대표였었는데 예전에 원내대표 하실 때도 이런 실무회의를 아침 8시나 7시 반쯤 늘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고 이번에 당대표 시절에도 하시는구나라고 저는 언론 보고 느꼈고요. 이용호 의원이 말했던 5인회라는 것도 그러한 실무회의를 오해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당내 구성원들이 현재 최고위원회의 역할하고 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랑 특히 국민들의 눈에 비춰지고 있는 당 지도부, 그 모습이 어떠한지 그게 내 눈이 아니라 타인의 눈으로 스스로 되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이준석 전 대표도 그냥 5인회 실무회의 하는 거 그거는 5인회가 진짜 5인회가 아니다. 내가 명단 다음 주에 밝힐게 진짜 5인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또 다른 진짜 5인회 있습니까? 여긴 누가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 허은아 > 저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모르는 말씀이세요?


☏ 허은아 > 네, 네.


☏ 진행자 > 저는 천아용인 팀에서는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 허은아 > 저희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천아용인은 5인회 멤버는 아니다.


☏ 허은아 > 이준석 포함해서 5인회 말하는 거 아닐까요?


☏ 진행자 > 그런 5인회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섯 분이시네요. 웃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고요. 근데 사실 5인회가 있든 없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공적 권력 국민의힘 내부의 공적인 어떤 지도부나 권력 이외에 뭔가 다른 힘이 국민의힘을 자꾸 이렇게 흔들거나 또는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자꾸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런 얘기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꾸 나올까요?


☏ 허은아 >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왔던 일들 또 더 과거의 일을 생각하시면서 많은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지도부도 스스로 하고 또 언론이든 국민들도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바라보는 방향하고 다른 곳을 보거나 또 국민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모습이 빈번하게 보이니까 혹시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다른 요인들이 개입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합니다.


☏ 진행자 > 언론에서는 김가람 청년 대변인이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이 당선될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언론에서는 김기현 대표 픽이다 또 어디에서는 박성민 기획부총장 픽이다 이런 등등의 평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허은아 의원님이 예상하는 이번 최고위원 어떤 분일까요?


☏ 허은아 > 김가람 청년 대변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한 800여 분의 전국위원회 위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선거운동도 사실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지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청년이고 호남 출신이라는 측면에서 김가람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과기방통위원 소속이시잖아요. 6월부터는 위원장이 장제원 의원으로 교체됐는데 이게 원래 장 의원으로 결정이 나 있었던 건가요?


☏ 허은아 > 예, 원래 정해져 있었습니다. 작년 2022년 7월 22일에 여야가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할 때 행안위하고 과방위의 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냈다라고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합의에 따라서 올해 5월 31일이 국회 개원일이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교체된 것이 팩트입니다.


☏ 진행자 > 한상혁 전, 이미 전이 됐는데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면직을 재가 했습니다.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 본인도 그렇고 어제 인터뷰한 김현 방통위원도 이게 방통위원회 법상 위원장은 국회가 탄핵하는 것 또는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것 외에 면직할 방도가 없는데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 것은 그래서 법률위반 또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헌법의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 허은아 > 저도 어제 김현 위원님 인터뷰 들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말씀하시던데 사실 법에 따른 면직이 가능하고 위헌도 아니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정무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이라든가 직위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무직 공무원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에 규정된 제한적인 조건이 아니어도 직권면직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특히 방통위법 안에서는 방통위원에 대한 면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면직 처분이 가능한 게 맞고요. 또 방통위법에 따라서 위원장은 위원에 해당이 되고 방통위법상 위원의 면직 사유는 이 법 또는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사실상 폭넓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 의무라든가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을 하게 되면 면직이 가능하고 면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자체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방통위법 6조 위원장에 보면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왜 여기에 규정돼 있는 겁니까?


☏ 허은아 > 국회 탄핵소추의 의결을 왜 방통위법에 넣냐고요? 어떤 부분을 질문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탄핵 소추 의결할 수 있는 거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


☏ 진행자 > 보통은 탄핵소추 의결하는 법안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법률 조문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때가 아니면 탄핵 소추가 아니면 면직되지 아니한다라는 해석을 보통들 많이 하는데 굳이 다른 면직 조항이 있는데 탄핵소추 조항을 위원장이라고 하는 조문에 넣어놓은 이유가 뭘까 라는 질문입니다.


☏ 허은아 > 방통위법에 따라서 위원장은 위원에도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리고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얘기하신 것도 있었는데요.


☏ 진행자 > 김현 의원이 무죄 추정의 원칙 말씀하셨습니다.


☏ 허은아 > 우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1심 선고 훨씬 이전에 진행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제가 사례를 든다면 문재인 정권 출범 뒤에 7개월 만에 2017년 12월에 감사 결과 업무 추진 300여만 원을 전용했다는 이유로 강규영 당시 KBS 이사를 방통위에서 해임을 했어요. 이때 방통위는 법원 판결이 없었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해임건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대통령께서 바로 재가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강규영 당시 이사가 해임 취소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를 했습니다. 만약에 한상혁 위원장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본인이 2019년도에 방통위원장이셨거든요. 그때 이를 바로 잡으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사과라도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체회의에서도 물어봤었을 때도 답변을 못했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꺼내니까 그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후임 방통위원장으로는 벌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 단수검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거의 확실시 되는 걸로 보이는데 적합한 인사라고 보시나요?


☏ 허은아 > 우선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은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적합한 인사인지 여부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상혁 위원장이 있으면서 방통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거든요. 정파성이 강한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지낸 분이셔서 그분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이 또한 이번 인사청문회도 똑같은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지켜봐 주십시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 화요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자료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MBC 임 모 기자의 자택 압수수색한 경찰이 MBC 보도국 뉴스룸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허은아 > 인터뷰할 때마다 같은 말씀드리는데 우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또 불법에 대해서는 성역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측면을 떠나서 과거 채널A 때라든가 이번 MBC라든가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역할이라든가 위상을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번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해당 기자에 대해서는 자택하고 자동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했기 때문에 MBC 본사에 대한 것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추후에 보충적으로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허은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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