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자문위, 8일 첫 회의 개최…김남국 징계여부 논의

정재민 기자 이균진 기자 2023. 6. 2. 1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남국 징계 여부를 논의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오는 8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자문위는 8일 첫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변 위원장은 "자문위가 첫 회의에서 어떻게 조사할지 등을 우선 논의할 것 같다"며 "잘못하면 엉뚱한 결론이 날 수 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싶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문위, 여야 합의에 따라 한달 활동…징계 속도 붙을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3.5.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균진 기자 = 김남국 징계 여부를 논의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오는 8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2일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원장으로부터 회의를 소집했다고 들었다"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8일 첫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다만 김 의원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문위는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의견 제출 기간을 정한다. 단, 자문위 요청이 있을 땐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문위의 의견 제출 기한은 최장 60일까지 가능하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자문위 활동 기한을 한 달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오는 29일까지 활동한다.

이와 함께 자문위 추가 인력 투입 여부도 논의한다. 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다. 김 의원 의혹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변 위원장은 "자문위가 첫 회의에서 어떻게 조사할지 등을 우선 논의할 것 같다"며 "잘못하면 엉뚱한 결론이 날 수 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싶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