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원 감사 안 받아”…국정조사·권익위 조사는 협조

신선민 2023. 6. 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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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관위가 오늘 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 방해 행위라며, 엄중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소쿠리 투표' 감사 논란 때처럼 두 기관 간 충돌이 재연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선관위가 노태악 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를 열고,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정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 계획을 밝힌 지 이틀 만입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 "(그제와 다르게 오늘 말을 아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 (위원장님, 직접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선관위는 헌법 97조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서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사무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선관위 결정에 감사원은 즉각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라며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감사원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 기관들을 감사 대상으로 둔다는 감사원법 24조를 직무감찰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이미 감사원은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선관위 직원 징계 요구를 한 적이 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부 직무 감사가 진행됐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소쿠리 투표' 감사 논란 때 벌어진 선관위, 감사원 간 충돌이 재연되는 양상인데, 당시에도 감사원은 직무감찰을 시도했지만 선관위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국회 국정조사와 권익위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위를 확대한 '가족 채용 자체 전수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전 사무총장과 차장 등 전·현직 고위 간부 4명을 오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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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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