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제압당한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

고귀한 기자 2023. 6. 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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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압 방해 혐의
진압봉에 머리 다쳐
전남경찰이 5월 31일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재단 앞 도로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종 금속노련 간부를 현장에서 제압하며 체포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공.

고공농성 중 경찰의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5시 31분쯤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제 구조물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사무처장은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김 사무처장과 함께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과 김 위원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과잉진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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