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된 절친이 내 남편과?…애정행각 즐기더니 결국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천종호 부장판사는 A씨가 절친한 친구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씨와 절친한 친구사이였다. 그는 B씨가 남편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사정을 알고 살갑게 대해줬다. 그러나 A씨가 둘째를 출산하게 되면서 연락이 뜸해졌다.
A씨가 남편과 B씨 사이의 관계를 처음 추궁한 건 2018년 12월이다. A씨는 남편이 B씨와 늦은 밤에 문자를 주고받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추궁했지만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믿었다.
이 문제는 지난해 4월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 남편이 급여통장을 두 개로 나눠 사용해 왔고 이 중 한 통장으로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돈이 송금된 내역이 발견된 것이다. A씨는 둘 사이를 추궁했지만 남편은 이번에도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태블릿PC에 동기화된 남편의 타임라인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남편이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하거나 노래방·모텔 등에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또다시 둘 사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그제서야 같은 해 6월부터 내연관계로 발전해 모텔과 노래방 등을 전전하면서 애정행각을 즐겼다고 답했다.
A씨는 B씨를 찾아가 자신의 남편을 만나지 말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자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법원은 A씨가 청구한 금액 가운데 절반만 받아들였다.
천 판사는 “B씨는 A씨 남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해 그 유지를 방해하고 A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한 만큼 B씨는 A씨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와 남편의 혼인 기간·가족관계, B씨와 남편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과 정도, B씨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고통의 정도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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