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빌라서 벽간소음 갈등 이웃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최대호 기자 2023. 6. 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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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2일 살인혐의로 A씨(4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7시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빌라 5층 주거지에서 이웃주민 B씨(30대)의 목과 배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하며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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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벽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2일 살인혐의로 A씨(4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7시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빌라 5층 주거지에서 이웃주민 B씨(30대)의 목과 배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하며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바로 맞붙어 거주했으며, 사건 당일 A씨가 "앰프 소리가 시끄럽다"며 B씨를 찾아 항의하다,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수사 결과 B씨 집에서는 소음 유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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