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10% 덜 쓰면 요금 할인

이슬기 2023. 6. 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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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기 사용량을 1년 전보다 10% 줄이면 에너지 캐시백을 통해 지난 5월 인상 전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에너지 캐시백은 직전 2개연도 동월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적게 썼을 때 절감량에 따라 요금을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예컨대 지난해 7월 400㎾h를 사용해 약 6만1000원을 낸 가구가 다음달 사용량을 전년 대비 10% 절감하면 인상분 반영 요금 6만4000원에 캐시백 4000원을 차감해 작년 수준의 요금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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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에너지 캐시백' 확대

다음달부터 전기 사용량을 1년 전보다 10% 줄이면 에너지 캐시백을 통해 지난 5월 인상 전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하절기 에너지 캐시백 확대 등 에너지 절약 운동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캐시백은 직전 2개연도 동월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적게 썼을 때 절감량에 따라 요금을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전기 절감량 30%까지 ㎾h당 30원을 지급했는데, 다음달부터는 절감량에 따라 ㎾h당 30~70원을 추가로 준다. 구체적으로 5~10%를 감축하면 30원, 10~20%는 50원, 20~30%는 70원을 기존 30원에 더해 지급한다. 예컨대 지난해 7월 400㎾h를 사용해 약 6만1000원을 낸 가구가 다음달 사용량을 전년 대비 10% 절감하면 인상분 반영 요금 6만4000원에 캐시백 4000원을 차감해 작년 수준의 요금을 내게 된다. 에너지 캐시백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단가도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작년 평균 사용량인 313㎾h까지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해준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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