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소득 따라 전기요금 차등 부과…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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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기로 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주민 반말이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비영리 단체와 민간 전기사업자 등이 지난해 통과된 전기요금 관련 주법에 따라 새로운 전기 요금 부과 기준을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에 제안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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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기로 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주민 반말이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비영리 단체와 민간 전기사업자 등이 지난해 통과된 전기요금 관련 주법에 따라 새로운 전기 요금 부과 기준을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에 제안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떤 안을 채택할지에 따라 연 소득 18만달러(약 2억4000만원) 이상 가구는 연간 평균 500달러(약 66만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 연간 평균 300달러(약 39만5000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의 소매 전기요금은 미국 전체 평균의 2배에 달하는 1㎾h(킬로와트시)당 20센트(약 260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높은 전기요금은 캘리포니아주가 전기 이용을 늘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고, 주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 이번 전기요금 법안이라고 WP는 전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대부분 주민은 '에너지 효율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에어컨 없이 생활하면서 전기를 아끼거나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매달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전체 자산 규모가 왜곡되기 쉽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는 2024년 7월까지 소득 연동 전기요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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