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기 과장광고’ 1심 일부 패소...LG전자 “재심 받아볼것”
구매자 324명 손해배상소송 나서
법원, 원고 324명 중 193명 인용
“제품 1대당 20만원씩 배상” 판결
LG “제품결함 아닌 광고 문제” 주장
2일 LG전자 측은 “법원 판결로 건조기 제품 자체의 결함은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다만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판결을 받아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원고를 상대로 LG전자가 건조기 1대당 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비자들은 지난 2020년 1월 해당 의류건조기가 자동세척 기능을 놓고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LG전자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1대당 100만원씩이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LG전자에 일부 배상만 허용했다. 324명의 원고 중 인용된 원고는 193명이며, 6명은 소각하, 125명은 청구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LG전자의 광고 문구가 건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콘덴서를 전혀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상을 갖게 했다”며 “원고들에게 광고를 통해 형성하게 된 신뢰와 기대를 침해당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LG전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건조기 1대당 2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 측의 주장과 달리 해당 광고로 원고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앞서 LG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건조기 광고를 통해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의 표현을 써 콘덴서의 자동 세척 기능을 강조했다.
LG전자는 건조기 이용자들이 주기적으로 콘덴서를 세척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이같은 콘덴서 세척 기술을 개발해 적용했고 이를 강조하기 위한 광고를 내보냈다.
문제는 콘덴서 자동세척 기준이 광고와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했다. 이후 제품 관련 민원이 한국소비자원에 쏟아졌다.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콘덴서는 건조기의 핵심 부품이다.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세척하는 것은 건조기 성능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당시 소비자원 조사 결과 LG전자의 해당 의류 건조기에서 콘덴서 자동 세척 기능은 콘덴서 바닥에 1.6~2.0ℓ의 응축수가 모였거나, 의류 함수율(물을 머금은 비율)이 10~15%일 때에만 작동이 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2019년 8월 LG전자에 “먼지 쌓임 현상을 막을 시정 계획을 마련하고, 판매 제품을 무상 수리할 것”을 권고했다. LG전자는 이에 2016년 4월부터 판매된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약 145만대에 대해 무상 수리를 실시했다.
소비자원은 같은 해 11월 1인당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LG전자와 구매자 측이 당시 이 권고안을 거부하며 법정 소송전으로 번졌다.
LG전자 관계자는 “당시 위자료 10만원을 소비자들에게 드리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건조기 먼지 쌓임 현상을 막기 위해 해당 제품 구매자들에게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었다”며 “제품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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