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양회동 분향소 철거한 경찰 직권남용 고발…불법 적치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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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와 302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인 '양회동 열사 공동행동'은 2일 건설노조 간부 고(故)양회동 씨 분향소를 철거한 경찰 책임자를 직권남용·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모는 불법이 될 수 없으며 분향소 설치는 집시법 신고 대상도 불법 적치물도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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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와 302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인 ‘양회동 열사 공동행동’은 2일 건설노조 간부 고(故)양회동 씨 분향소를 철거한 경찰 책임자를 직권남용·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모는 불법이 될 수 없으며 분향소 설치는 집시법 신고 대상도 불법 적치물도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경찰 수뇌부가 ‘노동자 죽이기’에 앞장서고 집회의 자유를 부정한다며 윤희근 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건물 앞 인도에 양씨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으나 경찰은 서울시 요청으로 분향소를 강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조합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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