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했더라도 6년까지 거주 허용

노해철 기자 2023. 6. 2. 18: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제정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중 눈에 띄는 것은 유주택자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6년간 시세의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한 점이다.

지금까지 공공임대는 무주택자에 한해 공급해왔는데 전세사기의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한 만큼 주거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지원
시세 3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우선 거주 가능
기존 입주민들과 형평성 논란도
[서울경제]

정부가 제정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중 눈에 띄는 것은 유주택자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6년간 시세의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한 점이다. 지금까지 공공임대는 무주택자에 한해 공급해왔는데 전세사기의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한 만큼 주거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다만 한정된 물량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밀려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주거 취약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

2일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은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 입주 후 6년간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이후부터 최대 14년간 시세의 5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된다. 일반 공공임대와 달리 소득·자산 요건도 없다. 예를 들어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와 같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이 같은 제한이 없다.

주목할 점은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공공임대 최초 입주부터 6년까지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공공임대를 제공받은 피해자가 주택 청약 또는 기존 주택 매입 등으로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시세 대비 70% 저렴한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다. 6년 이후부터는 무주택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초 6년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취지에서 무주택 요건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공임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공공임대 입주민은 2년마다 입주 자격 충족 여부를 재심사받아 주택 소유 시 계약 갱신이 거부되는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거 지원이 절실한 서민 무주택자의 공공임대 입주 기회가 오히려 줄어드는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공임대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기 집을 보유한 피해자까지 공공임대를 지원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다른 주거 취약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후 모니터링을 거쳐 보완책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공공임대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량도 꾸준히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 주택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매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매입 대상 건축물의 연령과 평형 등 매입 기준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LH가 피해 주택 매입을 결정했다면 경·공매에 참여해야 하며 피해 주택의 권리관계, 해당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을 고려해 우선 매수권 행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