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위원 6인 만장일치로 저에 대한 책임 ‘불문’”···감사원 “부결 아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본인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와 관련해 “감사위원 6인 전원에 의한 만장일치로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6인이 불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최종 부결됐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만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불문은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법리상 문제로 삼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한 6인의 감사위원들의 정의로운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전 위원장의 근태 등 권익위 복무 기강 해이에 대한 제보를 받고 특별감사에 착수한 후 수차례 연장하며 감사를 진행해왔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유권해석 건’ ‘위원장 근태 관련 사안’ ‘권익위 직원 갑질 사건 탄원서 건’ ‘감사방해 건’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위법 부당의혹 있다는 감사 결과로 감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이 쟁점들에 대해 지난 1일(전날) 감사위원회가 위법부당함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YTN은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전날 전 위원장 감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감사 결과를 최종 부결했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최종 부결됐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어제 개최된 감사위원회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이 모두 참여하여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감사 쟁점 중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장관 관련 사안과 감사 방해 사안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자신에 대해 불법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표적감사를 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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