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영장 발부때 모호성 해소" "수사기밀 노출될 가능성 높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도입을 추진 중인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문 제도'와 관련해 사법부와 검찰, 변호사 업계와 헌법·형사소송법 학계가 집단 토론을 벌였다.
2일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시 영장전담판사가 수사기관이나 피의자·제보자 등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대면으로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뤄졌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그간 수사의 밀행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문혁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관련 정보는 수사의 밀행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사 기밀인데 사전 심문을 할 경우 수사 기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재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는 "압수수색영장 서면 심리를 하면 범죄사실 관련성, 전자정보 압수수색 등에 범죄 무관 자료의 선별 필요성 혹은 적정한 압수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새 제도 도입 시 이런 의문이나 모호성이 해소된 상태에서 영장 발부를 결정할 수 있고 전자정보 등에 대해 사전에 선별 압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를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이 아닌 대법원이 내부 규칙 개정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헌법학자인 전상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면 심리는 영장주의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라며 "형사소송법 등 현행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대법원이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를 대표해 나온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새 제도는 법원 내부 사무처리 규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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