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납품 우선권' 혁신제품 보호기간 3년→6년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6. 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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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시행령 입법예고
中企 상품 300여개 수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현행 3년인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최대 6년으로 늘어나 300여 개 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은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신속히 공급될 수 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현행 3년에 더해 최대 3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초기 1~2년 동안은 제품 홍보가 필요해 본격적인 매출은 3년 차 이후에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혁신제품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뜻한다.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인지, 기술 혁신이 이뤄진 제품인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혁신제품으로 뽑히면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돼 지정기간 동안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별도 계약 없이 공공기관의 클릭 한 번만으로도 구매가 이뤄지는 것이다.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여부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조달발전심의위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 부처 차관과 조달청장, 민간 위원 등을 위원으로 둔다.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에 들어갈 경우 당장 300개가 넘는 혁신제품이 연장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지정 만기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은 345개다. 지난해 말 기준 혁신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총 1574개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2월 조달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3년+α'로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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