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감찰 거부" "형사 고발도 불사"…선관위·감사원 강대강 대치 [뉴스 투데이]
선관위, 헌법·공무원법 내세워
“직무감찰 받지 않는 것이 관행”
박찬진 등 4명 警에 수사 의뢰
독립기구로 ‘감사委’ 설치키로
감사원, 형사고발도 불사 입장
“감사활동 방해 엄중하게 대처”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끝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나온 의혹 대상자만 10명인 데다 구체적인 특혜 채용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감사원 감사만큼은 물러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형사 고발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두 기관 사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손사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과천=뉴시스 |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국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들여다보는 회계검사와 기관 사무·직무에 대한 직무감찰로 나뉜다. 이에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직무감찰은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에도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선관위는 이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권익위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는 받아들이고 있다. 권익위는 전날 “선관위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별개로 선관위는 전·현직 직원들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한 가족 채용 전수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을 이날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또 김 과장과 박 전 사무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 연루된 전남 선관위 직원 3명 등 총 4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다음 주 중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의혹을 계기로 중앙위원회 내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외부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방침이다.
이번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후임 인선에도 착수했다. 특히 사무총장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후임 사무총장의 경우 외부인사 영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사무차장은 내부 승진을 통해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혜·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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