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 피해 본 美기업 손해배상 소송 길 열렸다
연방대법원 첫 소송허용 판결
진보성향 대법관 2명도 찬성
"노동법이 보호하기 힘든 행위"
미국에서 노조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 사측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파업으로 레미콘 트럭에 실린 콘크리트를 못 쓰게 된 회사가 노조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레미콘 판매·운반 회사인 글레이셔 노스웨스트가 노조 파업에 따른 손실 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CNN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9명 중 8대1로 인용됐으며, 진보 성향 대법관 3명 중 2명도 찬성 의견을 냈다.
그간 미국에서는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측의 소송은 불가능했다. 1935년 제정된 전국노동관계법에 따라 파업권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노조는 사측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파업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날 연방 대법원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에서 "노조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시행하기보다 회사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소송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연방 대법원은 "노조는 콘크리트를 못 쓰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트럭에도 예상 가능 위험과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취했다"며 "이는 전국노동관계법이 보호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이번 판결은 하급심으로 하여금 전국노동관계법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혼란을 줄 수 있으며 파업권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신에 따르면 사측인 글레이셔 노스웨스트와 노조 측은 2017년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콘크리트가 가득한 레미콘 트럭을 그대로 둔 채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은 트럭 내 콘크리트가 그대로 굳어버려 이를 파쇄했고, 관련된 공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1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하급심인 워싱턴주 대법원은 2021년 파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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