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로 4억대 명품 수입…세금 탈루 구매대행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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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대 명품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허위 수입 신고를 해 세금을 탈루한 구매대행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강석철 부장검사)는 관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42차례에 걸쳐 4억4천만원 상당의 명품을 수입하면서 허위 수입신고를 해 관세 2천9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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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4억원대 명품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허위 수입 신고를 해 세금을 탈루한 구매대행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강석철 부장검사)는 관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42차례에 걸쳐 4억4천만원 상당의 명품을 수입하면서 허위 수입신고를 해 관세 2천9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명품 구매 대행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확보한 구매자들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인천세관으로부터 관세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의 통관 부호 도용 사실을 파악했고, 같은 수법의 추가 범행도 확인해 그를 구속했다.
또 A씨의 범죄수익이 보관된 차명계좌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본인 명의로 명품을 대량 수입할 경우 부과될 높은 관세를 피하려고 다수의 명의를 이용했다"며 "앞으로도 통관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당한 이득을 노리는 관세법 위반 사범은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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