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출입문 개방 30대 구속송치…재물손괴 혐의 추가
정지훈 2023. 6. 2. 17:22
대구 동부경찰서는 오늘(2일) 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구를 열어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33살 이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낮 12시 35분쯤 제주발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임의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200여m 상공에서 일으킨 이씨의 난동으로 초등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하고, 탑승객 피해를 감안해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여객기_비상구 #아시아나_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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