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타다금지법' 자성론 … 혁신기업인에 사과부터 하라 [사설]
대법원에서 '타다 무죄'가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성론이 나왔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혁신경제와 혁신기업을 탄압하는 정당이 됐다"면서 "당 차원에서 공개 사과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타다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도로 '타다금지법'을 밀어붙여 혁신 서비스를 시장에서 몰아낸 데 대해 반성한 것이다. 뒤늦었지만 그래도 민주당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평가할 만하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1월 타다금지법에 찬성표를 던진 데 대해 반성문을 올렸다. 그는 "결과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혁신을 막아섰던 것"이라며 "제 부족한 인식과 실력 없음을 반성한다"고 썼다.
'타다금지법'은 애초부터 무리수였다. '타다'가 2020년 2월 '불법 택시 영업'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국회는 그해 3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반대 서명이 8만명에 육박했지만 여론 따위는 무시했다. 재석 의원 185명 중 168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총선에서 25만여 명 택시 기사의 표를 얻기 위해 여야가 한통속이 돼 법을 바꾼 것이니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다. 당시 정부도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 제도화법"이라며 옹호했다. 타다금지법 이후 한국은 확실한 '모빌리티의 무덤'이 되고 말았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신구 산업 간 충돌이 벌어질 때 정치권은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기는커녕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켜 혁신을 죽인 의원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기업가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사과에서 그칠 게 아니라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혁신을 꺾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지금도 기득권에 가로막힌 혁신 서비스가 한둘이 아니다. 의료·법률·성형정보·부동산 분야 플랫폼들은 의사, 변호사, 중개사 등 기득권의 반발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혁신이 막히면 국가의 미래는 어두워진다. 정치권은 '악법'이 불러온 '타다 퇴출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혁신의 편에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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