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요청한 변리사 특허소송 공동대리, 국회가 뭉갤 일인가 [사설]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의 간절한 요청을 국회가 외면하고 있다. 반도체산업협회와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바이오협회 등 4개 단체는 지난달 31일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한 변리사를 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변리사의 공동 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성명서를 냈다. 산업계는 국회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법안심사 2소위로 보내자 법 통과가 좌절될까 안절부절했다고 한다. 실제로 2소위는 법안이 몇 년씩 묵히다 폐기되는 곳으로 악명이 높다.
산업계가 공동 대리 허용을 간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말 벤처기업협회 등 10개 혁신기업 단체는 "변호사 단독으로는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며 "변리사와의 협업은 필수"라는 성명을 냈다.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등 과학기술 4개 단체도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다행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며 숙원이 풀리는 듯했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막혀버린 것이다.
특허침해 소송의 1심 처리 기간은 평균 606일에 이른다. 일반 민사소송 297일의 2배가 넘는다. 소송에 이기더라도 시장에는 이미 짝퉁 제품이 넘쳐난 뒤다. 지식재산권을 지킬 수가 없다. 소송을 빨리 진행하려면 기술 쟁점을 잘 아는 변리사의 참여가 필수라는 게 산업계 주장이다. 유럽연합은 6월부터 변리사의 단독 대리도 가능해졌다고 한다. 영국과 중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일본은 45시간 교육을 받고 민사소송법 시험을 통과하면 공동 대리가 가능하다. 한국 변리사 시험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포함돼 있으니 그 정도 요건은 충족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변호사가 변리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는데, 변호사의 직역 지키기가 반대의 진짜 이유라는 것인가. 국회 법사위는 국익만 보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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