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 워터해저드서 골프공 5만여개 훔친 일당 기소

오영재 기자 2023. 6. 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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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골프장을 돌며 워터해저드에 빠진 골프공 5만여개를 훔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절도 혐의로 주범 A(60대)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6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제주도 내 골프장 20여곳을 돌며 골프공 5만5000여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훔친 골프공을 상태별로 분류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개당 최대 1000원에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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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구속, 공범 불구속, 2명 약식기소
개당 200원에 팔아 1100여만 원 챙겨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제주도 내 골프장 20여곳을 돌며 골프공 15만여개를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2023.05.04.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 내 골프장을 돌며 워터해저드에 빠진 골프공 5만여개를 훔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절도 혐의로 주범 A(60대)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6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를 매입하고 재판매한 장물 업자 C(60대)씨와 D(60대)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제주도 내 골프장 20여곳을 돌며 골프공 5만5000여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야 시간대 골프장에 침입해 워터해저드에 빠진 골프공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훔친 골프공을 장물업자 C씨와 D씨에게 개당 200원가량에 판매해 총 11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C씨와 D씨는 훔친 골프공을 상태별로 분류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개당 최대 1000원에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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