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맞불 대응 "쌍방울-김성태, 기업범죄 종합판"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입력 2023. 6. 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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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그룹과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 대북송금 의혹 등을 '기업범죄 종합판'으로 규정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일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외국환관리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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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분량 의견서 공개 "자본시장 허점 노린 범죄"
"불법 이익→대북송금" 정치권 유착도 강조
김성태 측 12장 의견서에 맞불?
김성태 측 "수사기록 방대…혐의 입증은 검찰 역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인천공항=황진환 기자


검찰이 쌍방울그룹과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 대북송금 의혹 등을 '기업범죄 종합판'으로 규정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일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외국환관리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4용지 5장 분량의 의견서를 공개하며 향후 입증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선 김 전 회장 측이 12장 분량의 의견서를 공개했는데, 검찰 역시 공개 의견서를 통해 맞불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쌍방울이 기업사냥 등을 통해 불법 이익을 얻고, 정치권으로까지 손을 뻗은 '기업범죄 종합판'이라고 규정했다. 김 전 회장 등은 쌍방울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사 자금 5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영주 기자


검찰은 "자본시장의 허점을 잘 아는 김 전 회장과 공범들은 막대한 불법 이익을 취득하고자 쌍방울 차원에서 다양한 자금 조달과 허위공시에 따른 기업인수를 했다"며 "전환사채나 유상증자라는 제도를 악용해 상장사를 인수하는 연쇄적 무자본 기업합병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전형적인 기업사냥의 형태이며 기업범죄의 종합판 구조"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렇게 얻은 불법 자금으로 정치세력과 유착했다며 '대북송금' 의혹과의 연계성도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사업 확장을 모색하면서 정치세력과 유착하거나 대북사업권을 취득하려 했다"며 "횡령 일부 이익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했고, 북한에 800만불을 송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교란 행위와 전환사채 재매각에 따른 사기적 부정거래, 업무상 배임 등 흔히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범죄 유형들이 이번 사건에서 나타났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횡령이나 배임 사건이 아니며, 현재까지 드러난 것도 빙산의 일각이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수사단계와 재판과정에서의 태도가 다르다며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인천공항=황진환 기자


앞서 지난 1차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문제가 된 비상장사들은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인 회사이며, 쌍방울 상장 계열사가 아니"라며 "이곳에 조달된 자금은 피고인의 주식 등 개인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변론한 바 있다.

또 "결국 회사자금이 아닌 피고인 자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대출금도 모두 변제해 회사와 금융기관에 피해도 없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김 전 회장 측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어서 기록도 방대한데다 참고인과 피고인들의 여러 진술이 혼재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들이 일일이 기록을 발췌해서 대응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하며, 혐의 입증의 대원칙도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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