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사전신청에 680건 접수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3. 6. 2. 1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차인이 사망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인천에서 피해자 결정 사전 신청에 680건이 접수됐다.

인천시는 이달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에 앞서 피해자 결정 사전신청을 실시해 이같이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중지 등 지원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전신청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임차인이 사망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인천에서 피해자 결정 사전 신청에 680건이 접수됐다.

인천시는 이달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에 앞서 피해자 결정 사전신청을 실시해 이같이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중지 등 지원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전신청을 받았다.

인천시는 먼저 접수된 206건을 1차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이 중 182건이 특별법 시행 첫날인 이달 1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경·공매 유예·중지 의결을 받았다. 나머지 24건은 보완을 거쳐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시는 추가로 접수된 474건도 국토부에 제출해 구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자나 대리인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시행된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