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그룹 멤버 강제추행' 전 아이돌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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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료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25)씨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어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여러 차례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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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료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25)씨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어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여러 차례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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