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멤버 강제추행' 前 아이돌 집행유예 항소

최윤정 2023. 6. 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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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같은 그룹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이돌 그룹 멤버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윤선)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2일 항소했다.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였던 A씨는 지난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멤버 B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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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이 같은 그룹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이돌 그룹 멤버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윤선)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2일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해 피해자가 그룹을 탈퇴하게 하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범죄 주요 부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였던 A씨는 지난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멤버 B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1심에서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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