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대법원 기초학력 공개 조례 집행정지 유감”

구윤모 2023. 6. 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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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효력을 판결 전까지 정지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 조례안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법원의 인용 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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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대법원, 지난 5월 31일 집행 정지 결정 신청 인용

대법원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효력을 판결 전까지 정지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 조례안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법원의 인용 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박정화·김선수·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시교육청이 낸 집행 정지(효력 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연합뉴스
시의회는 “이 조례는 100만이 넘는 서울의 아이들 및 선생님 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며, 시민 대표기관의 민주적 의결절차를 거쳐 제정됐다”며 “상대측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시일을 다툴만한 긴박한 사유가 있지 않음에도 대법원은 인용 결정을 하면서 시의회에 의견 개진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어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일인 지난달 31일은 시교육감이 낸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시의회가 받은 날과 같은 날이어서 최소한의 항변권조차 갖지 못했다”며 “신중하고 무겁게 판단해야 할 최고법원이 소장 등을 통해 한쪽 당사자의 의견만 듣고 다른 쪽에는 말 한마디, 메모 한장의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을 내린 대법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조 교육감이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는데, 불과 10일도 안 돼 법원 결정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며 “최고법원의 법관들이 특정 성향 집단에 관대하다는 시중의 말들이 장삼이사들의 푸념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됐다. 교육계 일각에서 학교·학생 서열화, 점수 경쟁에 따른 사교육 유발 등을 이유로 반발이 거셌지만, 조례안은 지난 3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스1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 사무이며 기관 위임 사무이기에 조례 제정 범위가 아니라는 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시의회에 재의를 신청했다. 시의회는 조례를 본회의에서 재의결했고, 지난달 15일 김현기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했다. 시교육청은 같은 달 22일 대법원에 조례를 제소하고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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