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대법원 기초학력 공개 조례 집행정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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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효력을 판결 전까지 정지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 조례안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법원의 인용 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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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난 5월 31일 집행 정지 결정 신청 인용
대법원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효력을 판결 전까지 정지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 조례안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법원의 인용 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어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일인 지난달 31일은 시교육감이 낸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시의회가 받은 날과 같은 날이어서 최소한의 항변권조차 갖지 못했다”며 “신중하고 무겁게 판단해야 할 최고법원이 소장 등을 통해 한쪽 당사자의 의견만 듣고 다른 쪽에는 말 한마디, 메모 한장의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을 내린 대법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조 교육감이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는데, 불과 10일도 안 돼 법원 결정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며 “최고법원의 법관들이 특정 성향 집단에 관대하다는 시중의 말들이 장삼이사들의 푸념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지적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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