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농도 0.208%' 만취 40대女 차량 바다로 추락…구사일생

김동수 기자 2023. 6. 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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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여성이 해상으로 추락했으나 다행히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투입해 A씨(40대·여)와 A씨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 B씨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서진도농협 직원인 B씨는 차량이 엔진시동 소리와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농협 내 CCTV를 통해 확인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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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이 CCTV로 확인…바다로 뛰어들어 차에서 꺼내
경찰, 음주운전 혐의 적용 입건 방침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뉴스1 DB

(목포=뉴스1) 김동수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여성이 해상으로 추락했으나 다행히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2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4분쯤 진도여객선터미널 앞 해상에 차량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투입해 A씨(40대·여)와 A씨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 B씨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서진도농협 직원인 B씨는 차량이 엔진시동 소리와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농협 내 CCTV를 통해 확인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 이후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어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통해 A씨를 밖으로 빼냈다.

구조된 A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 농도 0.208%(면허 취소)로 만취 상태였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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