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올해도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박석희 기자 2023. 6. 2. 16: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시흥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연 1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2023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부부가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백22만2000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해당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최대 100만 원 지원…26일~7월7일 접수
시흥시청 전경.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연 1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2023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부부가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백22만2000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해당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9000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로 오는 26일부터 7월7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오는 8월 말까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수혜 가구는 모두 264가구로, 총 2억5000여만 원을 지원한 가운데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93만 원에 이른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와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