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초학력 공개 조례 집행정지에…시의회 “반론권 보장 안 돼 유감”

서울시의회가 서울 초·중·고교 기초학력 진단검사 성적을 외부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명령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2일 밝혔다.
시의회 측은 “대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조례안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법원 인용 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 신청을 했고 지난달 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이후 시의회는 김현기 서울시의장 직권으로 진달 15일 해당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시 교육청은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냈는데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은 정지된다.
시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조례안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법원 인용 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 “판결이 아닌 결정에서 변론은 필수적 과정은 아니지만, 이 조례가 서울 학생·교사와 관련한 주요 사안”이라며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제정됐으며 상대측인 서울시 교육감에게 시일을 다툴만한 긴박한 사유가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반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교육감이 낸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시의회가 받은 날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서 최소한의 항변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의회는 본안 판결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과 재의결을 통해 의회가 제정·공포한 조례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의회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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