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감포 곗돈사기 60대녀 구속…47명 22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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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감포에서 곗돈을 떼먹고 베트남으로 잠적했다가 나타난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2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전날 낙찰계 사기사건 피의자 A(63)씨에 대한 구속 전 심문 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곗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던 A씨는 피해자들의 독촉 전화가 쏟아지자, 지난 4월 휴대전화를 끈 채 베트남에 있는 아들 집으로 도주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곗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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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 감포에서 곗돈을 떼먹고 베트남으로 잠적했다가 나타난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2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전날 낙찰계 사기사건 피의자 A(63)씨에 대한 구속 전 심문 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낙찰계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곗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던 A씨는 피해자들의 독촉 전화가 쏟아지자, 지난 4월 휴대전화를 끈 채 베트남에 있는 아들 집으로 도주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 5월10일 자진 귀국해 조사에 응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47명, 인당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까지 총 21억99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곗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수가 많고 금액이 큰 점을 고려했다”면서 “경주시 피해지원팀과 협조해 피해자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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