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약 1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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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평택 비행장(K-6), 오산 비행장(K-55)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에 대해 최저 1인당 월 3만원에서 최고 월 6만원의 보상금을 매년 연 1회 지급하며, 보상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올해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1~2월) 내 신청 가능하며, 소음 대책 지역 공고 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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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지난달 15일 개최된 지역소음대책위원회에서 대상 주민 5만7천여 명에게 지급할 약 121억원의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평택 비행장(K-6), 오산 비행장(K-55)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에 대해 최저 1인당 월 3만원에서 최고 월 6만원의 보상금을 매년 연 1회 지급하며, 보상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소음 대책 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으로 구분되며 보상금 지급기준에는 개인별 감액기준(전입시기, 실거주일, 직장·사업장 근무지)을 적용한다.
보상 대상자에게는 이달 중순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금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내달 31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해 평택시 군소음보상팀 사무실에 방문 혹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1~2월) 내 신청 가능하며, 소음 대책 지역 공고 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지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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