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에 끼워진 커플링 슬쩍…"이 반지 아냐" 애인 눈썰미에 딱걸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인의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훔쳐 판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대전 중구의 한 장례식장 직원 A씨(56)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달 22일 30대 B씨의 시신을 염한 뒤 시신에 있던 귀금속 등 유류품 6점 중 끼워져있던 반지를 챙겨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동일한 반지를 구입해 건네줬지만, B씨와 커플링을 맞췄던 애인이 눈치채 덜미를 잡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훔쳐 판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대전 중구의 한 장례식장 직원 A씨(56)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달 22일 30대 B씨의 시신을 염한 뒤 시신에 있던 귀금속 등 유류품 6점 중 끼워져있던 반지를 챙겨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족이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찾자 황급히 반지를 찾기 위해 금은방에 찾았다. 하지만 이미 서울의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반지가 유통된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동일한 반지를 구입해 건네줬지만, B씨와 커플링을 맞췄던 애인이 눈치채 덜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유족 등과 몸싸움까지 벌였던 A씨는 결국 서울 귀금속 가공업체에 찾아가 자신이 팔았던 고인의 반지를 되산 뒤 유족에게 돌려주고 사과했다.
A씨는 몸싸움에 대해서 유족과 합의했지만, 횡령죄의 경우 처벌 불원에 따라 면소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몸싸움을 벌인 부분은 합의가 이뤄졌으나, 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SM·엑소 첸백시 이간질 외부세력=MC몽?…"백현 위로했을 뿐" - 머니투데이
- "김민재 아내, 나폴리서 교통사고 냈다"…피해 남성 병원 이송 - 머니투데이
- 오지헌, 부모 이혼에 가출까지…"父 말에 상처, 8년간 절연해" - 머니투데이
- "여러 번 죽을 뻔"…전우원, 할머니 항의 문자에 '모순' 반박 - 머니투데이
- "내 아이 맞냐" 알파치노 '53살 연하' 여친에 친자확인 요구, 결과는 - 머니투데이
- 태국 주민들, 관광객들 바닷속 성관계에 몸살…"제발 멈춰" - 머니투데이
- 19금영화 '파리 애마'서 파격 노출한 유혜리..."삶 달라졌다" 자랑 - 머니투데이
- "딸 계좌 비번 틀려 못 팔아"…1750만에 산 '이 종목' 6년 뒤 1억 됐다 - 머니투데이
- 노후에 월 350만원 따박따박..."매달 40만원 여기에 투자" - 머니투데이
- "여성 3명과 한 집 살며 연애"...사진까지 공개한 유명 팝가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