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 30분 전 경고문자···재난예보로 피해 줄인 미국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 2023. 6. 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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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라호마주 기상청 가보니
실시간·지역별 경보 시스템
토네이도 48번에 사망 단 2명
韓 기상청도 호우관측 때 문자
6월 수도권 시범운영 후 확대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도시 중 하나인 노먼에 위치한 국가기상청(NWS) 내 예보센터(WFO)에서 한 예보관이 기상 관측 자료를 보며 기상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사진=기상청>
지난달 22일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도시 중 하나인 노먼에 위치한 국가기상청(NWS) 내 예보센터(WFO)에서 선임 예보관이 기상 상황을 분석하며 예보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기상청>
미국 중남부에 위치한 오클라호마주에는 올해에만 48번의 크고 작은 토네이도가 발생했다. 4월에는 풍속이 254~332(km/h)일 때 부여되는 강도 EF3(상당한 피해)의 토네이도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 달에 약 9.6번꼴로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한 셈이지만 그에 비해 사망자 2명, 부상자 15명으로 인명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사상자를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기상청(NWS) 관계자는 ‘실시간 기상 예측 시스템’과 ‘신속한 재난 예보 시스템’을 손꼽았다.

미국 상무부 소속 해양대기청(NOAA)은 토네이도, 해일 등의 위험 기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기상청(NWS)을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위험 기상의 발생·성쇠·이동 등을 관측하다 위험 기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예보를 발행한다. 지역 마다 자주 발생하는 위험 기상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집중하는 분야도 다르다.

예를 들어 토네이도가 일어났다면 이를 관측한 예보관은 직접 예보를 보낼 범위를 설정해 예보를 송출한다.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되는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것이다. 어느 범위까지 송출할지는 전적으로 예보관의 재량이다. 보통 이 과정은 위험 기상이 관측된 직후 바로 이뤄진다.

특히 발생 전에도 관측 자료를 토대로 이상기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사전에 재난 문자를 통한 예보를 송출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아직 위험 기상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미리 안내하는 것이다.

토네이도 같은 위험 기상의 예측성이 낮은 만큼 예보의 정확도도 높진 않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예보센터(WFO) 관계자는 “처음에는 과대 예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시민들이 예보를 자주 접하면서 오히려 예보와 날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며 “그 결과 실제 위험 기상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대비하고 실제 상황에서도 잘 대피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5월 EF-5 강도의 토네이도가 오클라호마주를 강타하기 전 미국 기상청(NWS)은 심각한 기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토네이도가 발생하기 2시간 전에 징후가 관측됐는데, 기상센터는 토네이도가 발생하기 30분 전에 도시에 주의보를 미리 발표했다. 강도가 워낙 커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지만, 경고가 없었다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한국도 위험 기상의 종류는 미국과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신속한 재난 경보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반도를 강타한 폭우와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한국도 더 이상 위험 기상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정부도 기상청 재난 문자 발송 범위를 호우까지 넓히는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을 지난 5월 마쳤다. 기존에는 기상청이 관측한 호우 정보가 지자체의 판단을 거쳐 국민에게 전송되며 시간이 지체됐다. 지진에 대해서는 이미 기상청이 직접 발송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큰 피해를 일으킨 호우의 경우 불가능해 돌발 위험 기상 안내에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8월 동작구에서 발생한 호우 사례를 적용하면 기상청 관측상 오후 8시 8분에 재난 문자 송출기준에 도달했는데, 이는 최초 구조요청 사고접수 시각이었던 오후 8시 29분 대비 약 20분 빠른 시점이다. 또 당시에 동작구에서 재난 문자를 발송했던 오후 9시 38분보다 약 한 시간 이상 빠르다.

기상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감시·분석하고 있던 기상 자료로 위험 기상의 발생·성쇠·이동을 추적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수준까지 위험 상황이 고조되면 직접 긴급재난 문자를 즉각 송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기상청은 오는 13일 열릴 국회 토론회에서 호우 재난 문자 직접 발송에 대한 기상청 자체 운영 지침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지침이 마련되면 이달 수도권지역부터 시범운영 후 인력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상정보의 현장 전달력 대폭 강화를 통해 현장에서의 신속한 방재 활동 지원 및 대피·대응을 통한 국민생명 보호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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