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 콜라 마셨냐" 음료에 몰래 락스 섞어 보복,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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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는 이유로 락스를 섞은 음료를 휴게실 냉장고에 넣어 같은 중대 부대원이 마시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11시50분쯤 시설병으로 근무하던 강원 화천의 한 육군 부대에 있는 휴게실 공용냉장고에 락스를 섞은 콜라를 빈 캔 커피 용기에 옮겨 담아 같은 중대 소속 일병 B씨(20)가 이를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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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의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는 이유로 락스를 섞은 음료를 휴게실 냉장고에 넣어 같은 중대 부대원이 마시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11시50분쯤 시설병으로 근무하던 강원 화천의 한 육군 부대에 있는 휴게실 공용냉장고에 락스를 섞은 콜라를 빈 캔 커피 용기에 옮겨 담아 같은 중대 소속 일병 B씨(20)가 이를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용 냉장고에 보관했던 자신의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7월 메신저를 통해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전송해 4개의 회선을 개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미수죄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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