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성매매? 소문에 앙심, 유포자 다방에 방화…집유

김정화 기자 2023. 6. 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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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를 퍼뜨린데 앙심을 품고 다방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새벽 3시20분께 대구시 동구의 다방에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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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루머를 퍼뜨린데 앙심을 품고 다방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새벽 3시20분께 대구시 동구의 다방에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다방 종업원으로 일한 A씨는 손님과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B(79·여)씨가 자신의 성매매로 인해 다방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건물 2층은 공실이었고 다방의 영업이 종료된 새벽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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