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헬기 소음피해” 영천시민 100명 보상금 2400만원

이은희 기자 2023. 6. 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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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가 군 헬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 100명에게 보상금 2400만원을 지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피해 보상금은 해마다 지급되며 올해분 신청은 내년 1~2월에 접수할 것"이라며 "이의가 있을 시 환경보호과나 행정복지센터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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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화산면 대안리

[영천=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영천시가 군 헬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 100명에게 보상금 2400만원을 지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했다.

대상은 2020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까지 영천비행장(G-801) 인근 화산면 대안리, 청통면 용천리, 신녕면 신덕리 일대에 거주한 주민들이다. 국방부는 2021년 12월 해당 보상지역을 지정·고시했다.

보상금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인당 월 3만~6만원이며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를 구분해 차등 지급한다.

앞서 영천시는 지난 2월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내달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피해 보상금은 해마다 지급되며 올해분 신청은 내년 1~2월에 접수할 것”이라며 “이의가 있을 시 환경보호과나 행정복지센터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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