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커플링 훔쳐 판 장례식장 직원…유족에 돌려줬지만 횡령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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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손가락에 있던 커플링을 훔쳐 판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대전 중구의 한 장례식장 직원 A씨(56)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30대 B씨의 시신을 염한 뒤 시신에 있던 귀금속 등 유류품 6점 중 끼워져있던 반지를 챙겨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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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고인의 손가락에 있던 커플링을 훔쳐 판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대전 중구의 한 장례식장 직원 A씨(56)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30대 B씨의 시신을 염한 뒤 시신에 있던 귀금속 등 유류품 6점 중 끼워져있던 반지를 챙겨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족이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찾자 황급히 동일한 반지를 구입해 건네줬지만, B씨와 커플링을 맞췄던 애인이 눈치채 범행을 들켰다.
이 과정에서 유족 등과 몸싸움까지 벌였던 A씨는 결국 서울 귀금속 가공업체에 찾아가 자신이 팔았던 고인의 반지를 되산 뒤 유족에게 돌려주고 사과했다.
A씨는 유족과 합의했지만, 횡령죄는 처벌 불원에 따라 면소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몸싸움을 벌인 부분은 합의가 이뤄졌으나, 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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