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개인정보 보호조치 권고 이행 '부실'

광주CBS 박성은 기자 2023. 6. 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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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일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광주시가 인권위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새빛콜 관제프로그램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진정이 접수되자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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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권위 권고에도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조치 미흡
광주시, 개인정보 보호 관리·감독 강화 권고 일부만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박요진 기자


광주시와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일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광주시가 인권위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운행이 의무화될 예정인데 광주 교통약지이동지원센터가 위탁계약을 한 업체가 다른 시·도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운영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용 장애인들의 피해가 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새빛콜 관제프로그램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진정이 접수되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새빛콜 배차 상담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돼 있어, 모든 직원이 다른 직원들의 상담, 접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용자의 출발지, 경유지와 목적지 등을 수정·변경할 수 있으며, 배차시에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위치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됐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등을 권고했다.

이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교육과 함께 관제시스템 개편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광주시는 인권위의 '피진정기관에 대한 서면경고와 시스템 점검 및 보완 조치 권고'를 이행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장조사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교통약자지원센터와 광주시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6항에 따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광주시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이행실태 등의 점검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인권사무소는 개인정보 미흡 조치 문제를 제기한 진정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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