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영업 정지"…헛소문 듣고 다방에 불지른 60대 여성 집유 3년

이성덕 기자 2023. 6. 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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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일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구 동구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한 A씨는 업주 B씨(79·여)가 "A씨가 손님과 성매매를 한 바람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문을 내고다니자 다방 건물에 불을 낸 혐의다.

A씨의 방화로 건물 내부 116㎡가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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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일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구 동구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한 A씨는 업주 B씨(79·여)가 "A씨가 손님과 성매매를 한 바람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문을 내고다니자 다방 건물에 불을 낸 혐의다.

A씨의 방화로 건물 내부 116㎡가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다방 영업이 종료된 새벽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한 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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