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영주서 세입자 8명에 3억5천만원 전세사기…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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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2일 구미와 영주지역 다가구주택 전세 세입자 8명에게서 전세보증금 3억5000만원을 편취한 시공사 대표 A씨(52)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구미경찰서는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피해 경위와 규모 등 사실 확인에 나설 결과, 피해자는 구미시 형곡동 원룸 세입자 3명, 영주시 다흥동 빌라 세입자 5명 등 모두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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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2일 구미와 영주지역 다가구주택 전세 세입자 8명에게서 전세보증금 3억5000만원을 편취한 시공사 대표 A씨(52)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부동산 소유주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험성이 있는데도 임차인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구미경찰서는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피해 경위와 규모 등 사실 확인에 나설 결과, 피해자는 구미시 형곡동 원룸 세입자 3명, 영주시 다흥동 빌라 세입자 5명 등 모두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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