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영주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2명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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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구미와 영주지역 다가구주택 전세 세입자 8명에게 전세보증금 3억 5000만원을 편취한 시공사 대표 A(5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부동산 소유주인 신탁회사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험성이 있음에도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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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구미와 영주지역 다가구주택 전세 세입자 8명에게 전세보증금 3억 5000만원을 편취한 시공사 대표 A(5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부동산 소유주인 신탁회사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험성이 있음에도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받은 후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했다.
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규모 등 사실관계 조사 후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수현 구미경찰서 수사1과장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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