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순환자원 인정제도' 홍보 리플릿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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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순환자원 인정제도'에 대한 주민, 기업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23개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해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을 더 이상 폐기물로 규제하지 않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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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순환자원 인정제도'에 대한 주민, 기업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23개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해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을 더 이상 폐기물로 규제하지 않는 제도다.
그동안 고철, 폐지, 왕겨·쌀겨 등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품목도 다른 폐기물과 똑같이 규제했다. 이는 오히려 재활용을 어렵게 한다는 측면이 의견이 제기 되면서 이를 자유롭게 유통·사용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리플릿에는 순환자원의 정의, 시행배경, 신청대상 등 제도 개요와 인정절차 간소화 대상 품목 등이 수록됐다. 특히, 현장 수요가 많았던 왕겨·쌀겨, 커피찌꺼기는 올해부터 인정절차 간소화 대상에 포함됐다.
원주환경청은 5월 말 현재까지 26건의 순환자원을 인정했다. 20건은 왕겨·쌀겨, 3건은 폐지, 2건은 식물성잔재물, 1건은 폐합성수지다.
김정환 청장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확대를 통해 사용된 자원을 계속 이용하는 순환경제를 구현하겠다"며 "지역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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