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들 학대 뇌손상시킨 친모…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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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인해 의식을 잃고 몇 달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9개월 된 아들에 대해 가해자인 친모가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께 A씨가 아기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고 동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아동학대 신고로 서구청이 B군의 후견인을 맡고 있지만 A씨의 치료 중단 결정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현행법상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연명치료 중단 결정권은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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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 "후견인이라도 관련 권한 없어 안타까워"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학대로 인해 의식을 잃고 몇 달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9개월 된 아들에 대해 가해자인 친모가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달 19일 대전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당시 생후 9개월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하지 않고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다.
B군은 발견 당시 영양 부족 및 탈수상태였으며, A씨는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뇌 손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진 채 반년 넘게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께 A씨가 아기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고 동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아동학대 신고로 서구청이 B군의 후견인을 맡고 있지만 A씨의 치료 중단 결정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현행법상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연명치료 중단 결정권은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가지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부모가 피해자인 아이의 생사여탈권을 가지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오랫동안 아이를 치료해온 의료진이 더 이상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내렸던 결정”이라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법적으로 친권자인 친모의 동의가 필요해 의사를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거나 다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아이의 치료비는 모두 지원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는 없다”며 “후견인일지라도 연명 치료 중단을 막는 건 권한 밖의 일이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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