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사전조사 결과 680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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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전 신속한 구제 절차 진행을 위해 실시한 사전 조사 및 접수 결과 680건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특별법 시행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중지 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 680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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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전 신속한 구제 절차 진행을 위해 실시한 사전 조사 및 접수 결과 680건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특별법 시행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중지 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 680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했다.
조사 대상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전 파악한 집단사기 피해자(2484건) 중 현재 경·공매가 유예되지 않아 개시 또는 매각기일이 임박한 168건이었고, 특별법 통과 전에 이미 경매유예 중인 1500여 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신청하면 접수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5월 25~29일 접수된 206건을 지난 5월 30일 국토부에 1차로 제출했고 이 중 182건은 특별법 시행 첫날인 6월 1일 국토교통부 제1차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에서 경·공매 유예·정지를 의결 받았으며 나머지 24건은 보완 후 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접수된 474건에 추가로 제출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주택의 경·공매의 유예·중지 등의 구제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를 지속할 예정이다.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인천시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이양호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특별법 시행과 함께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032-440-1805)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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