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공매’ 막아달라 680건 접수

박준철 기자 2023. 6. 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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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95%인 649건으로 ‘최다’
국토교통부, 182건 유예·정지 의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아파트.|연합뉴스 제공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공매 유예·중지 등 신속한 구제를 위해 실시한 사전 조사에 모두 68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접수된 피해자가 특별법 대상인지 여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주택의 경매·공매 유예·중지 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피해자 결정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680건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680건 중 미추홀구가 64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평구 10건, 서구 8건, 계양구 7건, 남동구 3건 중구 2건, 동구 1건 등이다.

접수 대상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전 파악한 집단사기 피해자 2484건 중 현재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공매가 유예되지 않아 개시 또는 매각기일이 임박한 168건이다. 특별법 통과 전에 이미 경매유예 중인 1500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신청하면 접수했다.

인천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접수된 206건을 지난 5월 30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 중 182건은 특별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국토교통부 제1차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에서 경·공매 유예·정지를 의결 받았다.

나머지 24건은 보완 후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접수된 474건도 추가로 제출해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중지 등의 구제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부평구에 있는 ‘인천시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인천시는 접수된 680건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대상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전 조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주택이 경매·공매 유예·중지 등을 신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법 대상자는 다음달쯤 윤곽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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